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20.10월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
의 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
(이하 ‘PFV’) 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으로
-
△△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임
| 【사업관련자】 1. 회사명 : 질의법인 2. 자산관리회사 : 3.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: ㈜○○ 신탁 4. 주주현황 질의법인 (자산관리회사)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㈜◎◎ 19% ㈜◎◎ 99% 기타법인 80% ☆☆공사 1% ※ 질의법인(PFV)는 「주택법」 제4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격을 갖출 수 없고, ㈜◎◎ 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격을 보유함 | 질의법인 | (자산관리회사) | 주주명 | 지분율 | 주주명 | 지분율 | ㈜◎◎ | 19% | ㈜◎◎ | 99% | 기타법인 | 80% | ☆☆공사 | 1% |
| 질의법인 | (자산관리회사) |
| 주주명 | 지분율 | 주주명 | 지분율 |
| ㈜◎◎ | 19% | ㈜◎◎ | 99% |
| 기타법인 | 80% | ☆☆공사 | 1% |
2. 질의내용
○
질의법인이
㈜◎◎
와 “공동사업협약서”를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시
조특법
§
104의
31①(1) 및 같은 법 시행령 §104의28②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104조의31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「
법인세법
」
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
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
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
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
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1.
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,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
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
2.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
3.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
4.
「상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
5. 발기인이
「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
」
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6.
이사가
「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
」
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7.
감사는
「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
」
제17조에 적합할 것. 이 경우 "기업구조조정투자
회사"는 "회사"로 본다.
8. 자본금 규모,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04조의28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"이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6조의3제1항
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
②
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
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
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
갖춘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