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2.06
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20.10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 의 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(이하 ‘PFV’) 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으로 - △△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임 | 【사업관련자】 1. 회사명 : 질의법인 2. 자산관리회사 : 󰋪󰋪󰋪 3.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: ㈜○○ 신탁 4. 주주현황 질의법인 󰋪󰋪󰋪 (자산관리회사)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㈜◎◎ 19% ㈜◎◎ 99% 기타법인 80% ☆☆공사 1% ※ 질의법인(PFV)는 「주택법」 제4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격을 갖출 수 없고, ㈜◎◎ 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격을 보유함 | 질의법인 | 󰋪󰋪󰋪 (자산관리회사) | 주주명 | 지분율 | 주주명 | 지분율 | ㈜◎◎ | 19% | ㈜◎◎ | 99% | 기타법인 | 80% | ☆☆공사 | 1% | | 질의법인 | 󰋪󰋪󰋪 (자산관리회사) | | 주주명 | 지분율 | 주주명 | 지분율 | | ㈜◎◎ | 19% | ㈜◎◎ | 99% | | 기타법인 | 80% | ☆☆공사 | 1% | 2. 질의내용 ○ 질의법인이 ㈜◎◎ 와 “공동사업협약서”를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조특법 § 104의 31①(1) 및 같은 법 시행령 §104의28②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「 법인세법 」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1.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,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.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.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. 「상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. 발기인이 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」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. 이사가 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. 감사는 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」 제17조에 적합할 것. 이 경우 "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"는 "회사"로 본다. 8. 자본금 규모,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"이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6조의3제1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②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